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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독서 기출

‘(가)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그 한계 / (나) 인간 중심적 종차별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

주제 통합, ‘(가)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그 한계 /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 

지문해설 : (가)는 인간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그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존재, 정신 능력이 뛰어난 영장류의 존재,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른 인간의 차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종 차별주의는 우리가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제]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관점과 한계

지문해설 : (나)는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의 기저에 행위자의 범주와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음을 밝힌 후, 이와 달리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윤리적 행동주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적 행동주의에서는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도덕적 지위를 추론할 수 있고,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그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독립성 논변’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스미즈는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론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주의의 논의만으로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가 곧바로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제]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적 행동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종 차별주의는 우리가 다른 종과 달리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이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간이 같은 집단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은 혈연 등으로 연결된 소규모 인간 집단 내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를 벗어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있는 대로 기술한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의 특징을 방어벽으로 내세웠다.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 윤리의 관점과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인공 행위자이자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로 ㉮ 윤리적 행동주의가 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재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의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그 인공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독립성 논변’을 제시한다. 이는 인공 행위자 X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X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실재 Y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즈는 다른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의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실재에 도덕적 지위를 ⓑ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실재의 행동으로부터 그 지위를 정당화하는 형이상학적 속성에로의 추론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는 인공 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다.

 


1. (가)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위해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하다면 인간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에 비해 우선시할 수 없다.
②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종 차별주의가 옳다는 것을 지지하려면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③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영장류의 일부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④ 인간이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유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도출할 수 없다.
⑤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은 인간이 인간 종 전체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혈연관계와 같은 소규모 인간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대감이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하다면 인간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에 비해 우선시할 수 없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을 종 차별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종 차별주의가 옳다는 것을 지지하려면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면,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영장류의 일부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므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유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와 인공 행위자 둘 다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행동주의 방법론은 도덕적 행위자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한다.
④ 존슨은 어떤 인공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인공 행위자와 다른 실재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스미즈는 탈형이상학적 입장에 반대하며, 도덕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행동에 관한 인식론적 증거를 거부한다.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독립성 논변’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독립성 논변이란 어떤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슨은 어떤 인공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인공 행위자와 다른 실재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3문단에서 존슨과 스미즈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가 인공 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윤리적 행동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경우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행동주의 방법론은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행동주의 방법론은 도덕적 행위자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스미즈는 다른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의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스미즈는 도덕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행동에 관한 인식론적 증거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3. ㉮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떤 실재의 형이상학적 속성은 그 속성 자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②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 행위자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어떤 실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외적 활동은 존재론적으로 일치한다.
④ 서로 다른 두 실재가 동등한 수준의 자유 의지를 가진다면, 두 실재는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⑤ 인간의 마음 상태는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주의에서는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도덕적 지위를 추론할 수 있고,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그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공 행위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 행위자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속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실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외적 활동이 존재론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재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실재가 동등한 수준의 자유 의지를 가진다면,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윤리적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인공 행위자와 인간의 행동을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공 행위자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윤리적 행동주의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라 ㉠,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내용은, 인간 이외의 종은 ‘피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겠군.
② 다른 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의 내용은, ‘피행위자’의 범주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겠군.
③ 다른 종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의 내용은, 다른 종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됨을 의미하겠군.
④ 타인이 소유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의 사례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행위자’인 다른 종과 인간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이겠군.
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 사례는, ‘피행위자’인 다른 종에게 영향을 준 행위가 ‘행위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이겠군.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 제시된 ‘표준적 입장’이란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 윤리의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이외의 종은 ‘행위자’가 될 수 없는 동시에 ‘피행위자’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행위자’의 범주와 ‘피행위자’의 범주는 일치해야 하며, ‘행위자’는 인간만이 될 수 있다. 다른 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은, ‘피행위자’의 범주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표준적 입장’의 관점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연결된다. 다른 종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종이 ‘피행위자’인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인간과 같은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사례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행위자’인 다른 종과 인간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 ‘피행위자’인 인간의 권리만이 침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⑤ ‘표준적 입장’의 관점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동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례에서 ‘피행위자’는 다른 종이 아니라 동물의 소유권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피행위자’인 인간에게 영향을 준 행위가 ‘행위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하며, 인간이 그러한 인격 종이다.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P는 어떤 실재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다.

① ‘속성 P’를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고 후에도 인격 종에 포함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② 인간은 ‘인격 종의 구성원’이기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정신 능력의 수준’은 인간 종 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③ ‘전형적’을 종의 대표적 구성원의 특징이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대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은 인간 종 전체의 특징이다.
④ 인격 종의 구성원을 ‘자연 종’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나)에서 제시된 ‘인공 행위자’는 그가 지닌 뛰어난 능력과 관계없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
⑤ 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면, (나)에서 제시된 ‘형이상학적 속성’은 어떤 실재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가)에서 제시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대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은 인간 종 전체의 특징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속성 P는 어떤 실재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며, 어떤 개체가 속성 P를 갖는다면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속성 P’를 고려하면, (가)에서 제시된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은 사고 후에도 인격 종에 포함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도덕적 지위의 근거라고 하였으므로 ‘정신 능력의 수준’은 인간 종 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 제시된 ‘인공 행위자’는 ‘자연 종’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는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을 형이상학적 속성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 제시된 ‘형이상학적 속성’인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은 어떤 실재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문맥상 ⓐ,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다르다고      주기
② 다르다고      가지기
③ 갈린다고      가지기
④ 갈라진다고    주기
⑤ 갈라진다고    더하기

정답해설 :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 ‘구별된다고’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르다고’이다. ‘부여하다’ 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 ‘부여하기’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기’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가지다’는 ‘자기 것으로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갈리다’는 ‘쪼개지거나 나뉘어져 따로따로 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갈라지다’는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더하다’는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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